2022. 9. 1. 16:09ㆍ공부/교양
노동 유연화_반대
입론
국회 예산 정책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저임금계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듯 해고를 쉽게 할수 있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노동 유연화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열을 야기시키기에 장기적으로 봤을시에는 오히려 악효과일 뿐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것이 아니다.
반론
- IT의 발달로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
- 경제성장률을 위해
- 과거 노동유연화 이야기
- 잉여자원
- 실업률 해결책은 노동유연화?
입론
- 정리해고가 쉬워지면
- 노동유연화는 모두위한게 아닌 부자들만을 위한것
- 쉬운해고의 문제점
- IT의 발달로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교수는 “쉬운 해고는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며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와 관철 되기도 어렵다”며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나타나는 등 현재 고용시장은 유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먼저 도입하면 고용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통해 어떠한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IT 직군에서 공부중인 저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다운사이징 조기퇴직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이런 단어들을 접합니다 IT는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거품이 꺼지고 다시 거품이 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직원 해고와 감원이 매년 일어나는 이벤트가 되었고, 이럴때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물론 구조 조정은 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의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하위51%의 직원을 정리 해고하고 다시 뽑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직 내 긴장감과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화된 구조조정은 언제든지 칼날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직원 간 협업을 저해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게 돠고, 직원들은 사내 정치와 정보 획득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어떤 직원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IT 업계가 노조가 거의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IT 업계는 이미 평생 직장이 아닌 직업의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직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기업은 회사를 퇴직한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 진급과 보수에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할 정도입니다.하지만 이직시 오래 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다보면 일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실제주장은 유연화가 아닌 대기업을 제한하고 접근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는것. 노동시장 완화보다는 세제해택이나 지원정책을 확대하는게 옳다고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윈원은 말했습니다.
- 쉽게 해고해야 경제성장이 더 크다
>>
너무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 이해합니다. 예시로 들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기
혹시 회사를 다니거나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아니요 >> 저는 다녀와봐서 아는데 ,,,, 다음거 설명
예>> 그럼 아시다 시피 다음질문
전문적인 업무를 언제쯤 익숙해 졌는지?
상병즈음 혹은 업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든지 할수 있는 간단한 업무도 상병은되어야, 년차가 차야지 일을 시킬만 합니다. 회사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해고를 쉽게하게된다면 그만큼 업무 효율이 낮아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 과거 노동유연화 이야기
사례
종신고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종신고용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 기업에 취직하여 그 기업에서 정년까지 계속 고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장인 정신과 탁월한 직업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종신 고용제 때문입니다 망가진 하드웨어는 새로 만들면 되지만 시간과 경험의 소프트웨어는
하루아침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조기 퇴직은 직업 숙련도가 높은 직원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19세기엔 농업 인구가 쉽게 제조업인구로 흡수될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제조업인구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흡수되기 힘든 구조 > 노동인구의 산업간 이동이 힘든 상황>> 자영업이 늘어남 >> 리스크가 늘어남
미국의 경우 지원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기 힘든상황 앞으로 더 힘들어질 예정 저출산 고령화
- 필요없는 인력 들 (자원낭비)
버스 안내원 앨리베이터 안내원이 업무 자동화로 사라지면 이사람들은 무슨 일자리로 돌리는지? 이러한 낭비 인력은 해고하는 것이 맞다.
>>
그러한 기술이 생기면 바로 다 해고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도입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직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의 법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실업률 해결책은 노동유연화?
노동유연화 실업의 연관성 입증 안 돼
회원국을 상대로 유연성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를 바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험적 측면에서 이 주장을 입증해보려 했다. OECD 연구팀은 ‘고용보호법제지수’(EPL)를 만들어, 보호의 수준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법규의 엄격함(경직성)이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연관성은 입증해내지 못했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노동규정이 매우 엄격함에도 완전고용에 근접한 반면,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유연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실업률이 높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노동시장이 더 경직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가 노동유연화를 하자 대규모 파업을 한 이유 - 실업율을 해소하는게 아닌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 노동유연화과 활발해지면 정리해고또한 쉽게 가능해진다.(새로운 의견 말문 막히면)
우선,경영 위기라 하면서도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과 부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해고 회피 수단 역시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고통을 분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이든 그 형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애초부터 기업 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 경영의 개선과 회생보다는 인원삭감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기업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론시
자신이 보유한 자신의 일부를 매각하여 경영자금으로 확보했거나 주주 혹은 채권단들이 추가 출자 혹은 채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자전환한 경우나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교체된 사례가 많이 있는지?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던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을 매각한 사례조차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멀쩡한 기업 혹은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분사한 사례나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신설한 사례들만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진중공업의 경우 국내 물량 수주는 줄이고 해외공장 수주는 늘리면서 국내 조선소의 경영위기를 의도적으로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콜트악기처럼 기존의 공장을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재설정하기보다는 단순 조립 공정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물량을 분산하고, 결국에는 기존 공장 물량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카한일유압의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생산 아이템을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기존 공장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물량이동, 공장이동, 기업분할, 비정규직 고용 등의 수단을 사용하려다가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제거 혹은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 위기를 조장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노동유연화는 모두위한게 아닌 부자들만을 위한것
현재 대기업들이 노동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자와 기득권자를 위한 법은 아닌지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중국의 상속 부자 비율이 2%로 가장 낮았으며 일본은 18.5%였다. 미국은 28.9%였으며 유럽(25개국)은 이보다 높은 35.8%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억만장자 중 상속자 74%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안그래도 타 국가보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데 노동유연화를 하게된다면 이러한 사테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이미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2021년 YTN 뉴스에 따르면 노인 돌봄 일자리같은 취약계층의 직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심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176만, 정규직 333만임을 확인할수있고 이는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역대 최대 임금격차인 157만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를 찬성하시는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쉬운해고의 문제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내부의 '정치적 효과가 큰 문제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해고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나 '근무태도 불량' 등 개인적 사유로 진행되는 해고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건 노동자들을 개별화·파편화로 이끈다. 해고가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이를 막을 방법과 책임 역시 개인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마타도어(모략)이 판치는 사회에서 개인이 취할수 있는 부당함에 대한 액션은 한없이 재한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의 일반해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노동자 개인의 평가는 철저히 '상대평가'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하고, 어느 정도로 근무태도가 훌륭해야 하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옆 동료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항상 일정비율의 하위 노동자를 골라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상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살벌해진 대학 교실 풍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상대평가'를 통해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무한경쟁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경쟁이 아닌 융합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거 아인슈타인 노벨만큼의 뛰어난 과학자를 대라면 누구를 말하시겠습니까, 현대의 과학은 팀단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IT 업계만 봐도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대부분 1만줄 이상의 코드들은 팀으로 이루어 집니다. 현재의 사회는 경쟁을 부추기는것이 아닌 협업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결론
존경하는 심사위원님들,. 노동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종류, 규모 등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와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춰 ‘법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유연화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것이 아닌 기업과 임원들을 위한것입니다.
만약 노동유연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노조는 노조대로, 미조직 단위는 미조직 단위대로 항시 불안을 안고가야 합니다.
안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의 노동유연성은 불안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는 육체적 종속을 넘은 기업과 사주에 대한 정신적 종속까지 이어지는 나를 향한 칼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정의를 머라고 규명하십니까?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 임금삭제, 미국에서 사용가 근로자를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만들고 노동이동을 쉽게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로사용됩니다.
종합적으로는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것인데 경쟁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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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_반대
- 비정규직 증가 >> 직업의 전문성 평균의 하락
- 노동자 간의 계층화
- 경제 대공황과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치명적으로 작용
- 비정규직 증가 >> 직업의 전문성 평균의 하락
쉬운 해고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고용 불안정성 증가, 전체 임금 소득이 감소해 임금근로자의 소비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중이다. 그러나 관건은 이러한 현상을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이다. 이런 벼락치기 식의 고용과 업무 방식은 고숙련 노동자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수치적인 만족도는 낮을 수 있지만 기업과 노동자 모두로 하여금 더 높은 숙련에 투자하도록 해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은 일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병행할 경우 노동자들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어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내수 진작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경제선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노동자 간의 계층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김윤태 교수에 따르면 노동 유연화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열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3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산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2015년 OECD 보고서에서는 회원국 노동자 가운데 약 1/3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해고와 채용 등을 포함한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노동자, 파견 고용 계약을 대거 확대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세계회외 기술의 진보라는 구조적 압력 때문만이 아닌 각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한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론:
그런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보 등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재반론:
2년 제한은 사실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에서 배제된다.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88.0%, 89.2%이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각각 37.8%, 46.1%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대부분 퇴직금과 상여금의 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의 적용률은 각각 40.4%, 37.6%에 그친다. 이러한 가시적인 혜택의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내부자, 외부자로 갈라치기 해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심화시킨다.
서방국의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됨
ㄴ 동일 적용으로 실패한 실제 사례:
3. 경제 대공황과 같은 국가적 사태에 치명적으로 작용
(계속해서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시)
유연성 강화 이전에 고용보험 강화 먼저
유연성의 문제를 해결할 안정성의 축은 ‘협력적 노사관계,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적 타협’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으로선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노동 현안에 합의하려면 각자의 대표성이 중요한데, 전체 노동자 1798만여명의 4.6%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재계를 온전히 대표한다고 보기 힘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놓는 합의의 구속력이 크긴 힘들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단체협약 적용률도 1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 80%대를 넘나드는 유럽 등지의 나라들(스웨덴·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인하대학교의 윤진호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고용정책상 문제가 발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유연화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고 있다. 유연성 강화를 얘기하려면 고용보험 강화 등 안정성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호_황종률(경제 분석실 거시경제 분석팀 분석관)_국회 예산 정책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저임금계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
임금의 유연성: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성
노동 유연화로 인해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변화하는 수요와 공급 조건에 노동시장이 빠르게 반응하여 지속가능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근로자 증가. 고용의 유연성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함
장기적으로 저임금계층이 확대되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은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증가, 정보통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전체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 실업의 지속성은 증가
고학력층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저임금의 서비스 산업, 비숙련제조업 취업을 거부하며 불완전취업자나 장기실업자로 남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어느 한 고용형태의 고용안정은 강화하고 고용형캐간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연화 정책이 고용형태의 다양화, 연봉제의 확대, 경력직 채용 증가 등을 유도래 유연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용형태가 양극화되며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연화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해결책)
노동 경직성이 필요한 이유:
노동시장에서의 계약이론에 의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장기 고용계약을 선호한다.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채용, 이직, 해고에 따른 비용이 크다. 따라서 고용자는 노동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선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선호한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의욕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의 흐름에 기초한 소비지출을 선호하므로 노사는 장기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력의 최적배분을 원활하게 하는 한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노동유연화 지지 발언: p.24
미국 식품 산업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에 도움이 된다!!
노동유연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미국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동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단기적인 고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적자원의 개별시스템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근로동기를 부여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단순히 표준화되고 대량생산체제에서 의미하는 양적인 노동이동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아니라 전문적, 숙련된 노동에 빠르게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질적인 유연성이 진정한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
근거 2
노동 유연성으로 유명한 나라는 단연 미국일 것이다.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채택한 노동 유연화가 위기 때는 도리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재작년 코로나 초기, 미국이 최대 재정적자까지 감수하며 고용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무제한적 양적 완화에 들어갔고, 연방정부 역시 의회를 통과한 2조8천억 달러(약 3천400조원)의 실탄을 무기로 '공짜 돈'을 뿌리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 (급여나 임차료 등 정해진 명목으로 쓰면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공돈이나 마찬가지)
1차: 3천500억 달러
2차: 3천100억 달러
개인에게는 현금을 직접 투하 성인 1인당 1천200달러, 아동은 500달러를 받는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 번 더 주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기존에 책정된 수당 외에 주당 600달러의 웃돈을 얹어준다.7월 만료되지만, 민주당은 6개월 연장을 주장.) >> 고용시장에 돈은 쏟아 부었다는 것을 증명하라 하였을 때
코로나19 >> 대량실업 촉발…의료보험 상실로 생계·건강 모두 위태
천문학적 재정적자 감수하고 '현금 투하'…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
스티글리츠 "코로나19, 미국서 완벽한 근거지 찾아" 꼬집어
미국은 중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상대적 빈곤층 비율이 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부격차 또한 높은 편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유연성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큰 역효과를 내었다.
4월 실업률: 전달의 4.4%에서 14.7%로 폭등.
일자리(약 2천280만개)가 순식간에 증발.
지난 3, 4월 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토대로 불과 두 달 만에 3천65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독일, 일본, 다른 G7 국가들도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의 고용 한파가 유독 두드러진 것은 높은 노동유연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 해고가 까다로운 유럽은 고용 경직성이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위기 때는 역설적으로 대량 실업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AP통신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기업이 어려워져도 기존 고용 안전망을 활용해 수백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며 대규모 실업을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심한 경기침체기에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이에 의회가 대규모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비슷했다. 미국의 긴급예산은 유럽의 복지시스템 역할을 대신하며 미국의 미비한 복지스템이 경기침체 때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노동자는 경제 위기 시 의료 위기도 맞는다. 미국인의 거의 절반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34%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일부는 사보험을 들지만, 아예 보험이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만약 일자리를 잃으면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직장에 의존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유럽 선진국은 급여에서 세금이나 부담금 형태로 기금을 마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를 기본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은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처럼 전염병과 같은 범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많은 노동자,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과 건강 불안 등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의 노동유연성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지상 명제인 이윤 추구에 더 효율적이고 노동자와 나누어 가질 '파이'를 더 키우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식 노동유연성이 노동자, 특히 저소득과 취약계층에게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연성은 그야말로 비수와 같다.
결론
최근 코로나와 같은 범국가적인 재난사태에서 노동유연화의 폐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안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노동유연성은 자신을 향하는 칼이나 다름 없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 성장만을 바란다면 노동 유연화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화마를 키울 것입니다. 노동유연화란 단순히 실업률 등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피라미드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유연화는 대공황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조치는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유연화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를 사고가 나지 않길 빌며 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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