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은 인권 존중의 필요성

2022. 9. 1. 15:42공부/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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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문화와 성의식 등 성문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써보자.

 

 

성근로자 혹은 성노동자. 현재 매춘부와 창녀 남창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안용으로 제시되는 단어이다. 그러고 이러한 매춘을 국가에서 합법화 및 관리하는 것을 공창제라고 한다. 이러한 공창제에 관하여 위헌 측과 합헌 측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성매매는 합법이 아니다. 이는 성 풍속을 유지하고, 인간의 몸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신종 성매매의 출현은 산회 문화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시대가 변한만큼 유교와 종교적 관념은 조금 내려놓고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끔 성매매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야 지금 현재 음지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고 그래야 성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실제 공창제가 시행되는 많은 국가의 홍등가에는 경찰이 상주하는데, 이는 성노동자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다툼, 위협으로부터 성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성노동자와 이용하는 사람 모두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서비스업 중 하나로 규정되기에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식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허가를 받고 있듯이 성매매 업소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전보다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을 유지할 수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경제적 측면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징수하지 않던 걸 하게 되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행 이전에 국민 경제에 잡히지 않던 지하경제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매춘은 신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를 매매하는 행위이기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몸을 판다는 표현은 지극히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일 뿐이고 신체를 파는 것이 아닌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파는 것이기에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용역매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성근로자를 강제당한 노예와 등치로 놓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스스로가 잘하는 것들을 무기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성노동자가 개인 영업만을 한다면 착취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의 존엄성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관적인 성 존엄성을 성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성을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행위로 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성관계를 신성시 여겨 결혼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혼전 섹스는 성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개인의 성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매매를 법으로 한순간에 합법화하는 동시에 교육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연예인은 천민이었지만 지금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하기 마련이고, 성매매 불법화가 현재 성 근로자들의 일을 한층 더 떳떳하지 못하게 낙인을 찍고 있기에 사회적 시각이 안 좋은 쪽으로 굳어가고 있다. 도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도살업을 금지하지 않듯이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창녀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하는 일이 많다. 남자 또한 여자의 직업을 알고 있지만, 별 상관없다는 듯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또한 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의 요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초록 : 공창제

파랑 : 비범죄 or 합법

빨강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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